옵터스가 고객들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을 호도한 혐의로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연방 법원이 부과한 가장 높은 벌금 중 하나다.
소비자 보호단체가 조치에 나선 후 옵터스는 자신들이 소비자를 호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3자 청구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게임, 벨 소리, 기타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6일 “지난해 비슷한 행위로 벌금을 낸 텔스트라 벌금과 유사하다”라며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조치한 벌금 중 가장 높은 벌금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로드 심스 위원장은 “옵터스 고객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무엇을 구입하는지를 전혀 몰랐고, 이것들은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던 콘텐츠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옵터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며 “수많은 불평이 있었음에도 고객에게 계속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챙겼다”라고 말했다.
옵터스는 자신들이 수수료를 챙긴 ‘후불 통신 과금 결제 서비스(DCB : direct carrier billing service)’가 계정에 기본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또한 적어도 2014년 4월부터는 많은 고객들이 의도치 않게 구입한 콘텐츠에 대해 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옵터스는 2012년 이후 ‘후불 통신 과금 결제 서비스(DCB : direct carrier billing service)’로 판매된 제품을 통해 6580만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겼으며, 고객들에게 부과된 콘텐츠 사용 요금은 1억 95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옵터스는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60만 건이 넘는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24만 명의 고객에게 이미 800만 달러가 환불 조치됐으며, 제3자 제공 업체가 1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로드 심스 위원장은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과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줘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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