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 2년마다 생존 여부 입증해야”… 법안 초안 제출

의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2년마다 정부에 생존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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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복지 혜택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2년마다 정부에 생존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폴 프레처 사회복지 장관은 오늘 하원 의회에 출석해 “해외에 거주하고 기준에 적합한 2만 5000명의 80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에게 정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처 장관은 “올해 7월에 이 같은 연금 수급자들이 정부에 생존 여부를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낸 세금이 생존해 계신 분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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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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