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 7일 격리를 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11일)
-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 7일 격리 면제
- 4월 1일 금요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격리 면제
-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
- 3월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간소화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전 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 확인이 안되는 사람들도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직접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 위험도와 한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 격리가 계속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노바벡스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준수 등 정부의 방역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못해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을 이용해 왔다.
또한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회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3월 10일부터는 입국 6∼7일 차에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