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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린 핸슨,"동성결혼 허용, 일부다처제, 미성년자 결혼의 전주곡...?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자칫 일부다처제나 미성년자 결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Pauline Hanson links same-sex marriage to polygamy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은 그러나 "동성결혼법의 찬반 여부에 대해 아직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했지만 원내이션 당 상원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핸슨 상원의원은 "내 우려는 동성결혼법이 자칫 일부다처제나 미성년자 결혼을 부추기지 않을까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동성결혼법이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고 상원의회에서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공인 주례사들이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정법안을 자체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구분이 돼 있지 않아 법으로 이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61.6%의 찬성으로 동성결혼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헌법상의 결혼의 법적 정의에 대해 국민투표 즉 레퍼렌덤을 실시했어야 했다는 것이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

핸슨 상원의원은 지난 1967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 원주민의 신분과 지위를 재정의한 것은 매우 좋은 사례였지만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역인종차별의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

핸슨 상원의원은 또 '동성애 학생 권익 보호 및 성적 다양성 교육'의 명목을 내걸고 일부 학교에서 실시돼 온 세이프 스쿨즈 프로그램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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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SBS/AAP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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