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조지 펠 추기경, 항소심에서 결백 주장

호주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로서 불명예스럽게 구속 수감된 조지 펠 추기경이 항소심에 출두해 자신의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1990년대에 두 명의 십대 소년을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불명예스러운 성직자 조지 펠 추기경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조지 펠 추기경은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출두한 멜버른 법정 항소심에서 1996년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세 합창단 소년들에 대한 성추행 관련 혐의 등 5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최소 3년 8개월은 가석방 없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펠 추기경은 사건 당시 사제들의 성구 보관실에서 13세 소년을 성추행하고 친구인 다른 13세 소년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으며, 몇 달 후에는 또다시 소년을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펠 추기경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또 올해 나이 77세인 펠 추기경은 지난 3월 판결에서 최대 6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형량이 아닌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나섰다.
Inside the hearing (L-R):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 Justice Chris Maxwell, Supreme Court of Victoria, Justice Anne Ferguson, Justice Mark Weinberg.
Inside the hearing (L-R):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 Justice Chris Maxwell, Supreme Court of Victoria, Justice Anne Ferguson, Justice Mark Weinberg. Source: Supreme Court of Victoria
구속 수감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펠 추기경은 블랙 셔츠와 자켓을 입고 등장했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펠 추기경 측 피고인단은 서면 제출에서 배심원단이 인정한 대로 당시 일요일 미사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았던 20명 이상의 검찰 측 증인들의 말을 통해 당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거를 청구했다.

항소심 판결까지는 수 주 또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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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 read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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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AP-SB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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