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이민 당국이 인도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거부했다.
싱*씨는 학생 비자를 받고 2007년 호주에 왔다. 2012년에는 정해진 호주 지방 도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487비자를 발급받았다.
싱 씨는 지난 2015년 7월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 당국의 담당자는 싱 씨가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워동가(Wodonga)의 2개 집 주소에서 생활해 온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싱 씨는 자신이 거주했다고 주장한 두 곳의 자택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비롯해 공공요금 영수증, 휴대전화 영수증, 고용 서류, 퇴직 연금 기록, 은행 명세서 등을 이민 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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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 “싱 씨가 멜버른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해당 부서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싱 씨가 지방 도시에서 지명된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이민 당국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고용주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싱 씨가 지방 도시에 주택을 임대했지만 실제로는 멜버른에 살며 현금을 받고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한 싱 씨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싱 씨의 친구는 같은 이유로 (멜버른에서 일하며 지방에 거주했다고 주장)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싱 씨는 이 문제를 호주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로 가져갔지만 재판 중에 급여 명세서와 은행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한 싱 씨가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에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 경찰의 면허를 받을 때 멜버른에 있는 집 주소로 신청을 했고, 고용주 역시 멜버른에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호주 행정재판소는 이민 당국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싱 씨는 다시 호주 연방 법원에 사법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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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순회재판소가 싱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민 및 국경 보호부 장관이 이 결정에 항고했고, 법원은 제보자의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하며 싱 씨의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