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회에 거센 찬반 공방을 야기시킨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마침내 개정의 칼을 뽑는다.
연방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offend), 모독(insult), 굴욕(humiliate) 행위’를 ‘괴롭힘’(harass)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는 존속된다.
그간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인종차별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부에서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여론이 빗발쳐왔던 것.
결국 연방정부는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위원회를 가동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끝에 18C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18C 조항이 인종비방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유지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을 지속발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턴불 총리는 “정부의 개정안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8C 조항에 근거한 민원, 탄원, 항의 처리 절차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