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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대마초 소지 및 재배 “합법화될 듯”

호주 수도에서 개인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재배하는 것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A view of a marijuana plant in Paris, France, July 30, 2019. Photo by Raphael Lafargue/ABACAPRESS.COM.
A marijuana plant in Paris, France. Source: AAP

ACT 입법 의회(ACT Legislative Assembly)가 캔버라에 사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마초 50g을 소지하고, 대마 2그루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일 노동당의 마이클 페터슨 의원이 해당 개별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동당은 녹색당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녹색당은 현재 조건부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수요일 의회에 출석한 야당의 제레미 핸슨 ACT 예비 법무 장관은 잘못된 법안이 수많은 비뚤어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유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레미 핸슨 장관은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라며 “의료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CT 법안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사실에 경찰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개인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들은 불명확한 법적 틀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든 램지 법무 장관은 “의회가 맞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건강 문제와 같은 약물 중독 문제를 다룰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재배하는 것이 연방 법에 따라 범죄로 남을 것이고, 기소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든 램지 법무 장관은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는 3년 안에 실시될 예정이며, 법안 통과 후에도 ACT 보건 장관이 법안 발효 시점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마초 소지 및 재배 합법화가 캔버라에서 바로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장관은 이 법안이 ACT의 문제더라도 연방법이 적용되는 모든 곳에서 연방 법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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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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