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사회의 뜨거운 감자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에 대해 최근 3개월 동안 검토작업을 벌인 연방상하원 합동조사위원회가 보완의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대폭적인 개정’은 권고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선보이면서 논란은 그치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논란의 18C 조항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평범한 시민의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문제의 발언이나 표현이 18C 조항에 적용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도록 새 조항을 첨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의회합동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외개발부 장관인 콘체타 피에라반디-웰스 상원의원은 “이 제안은 양측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시시콜콜한 법정 사례를 미연에 막음과 동시에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언사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중진 매트 디스틀스와이트 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인종차별금지법은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인종간 화합의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