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법원, 팬데믹 기간 1,600명 직원 외주로 돌린 건 불법
- 1심, 2심 패소한 콴타스, 연방 대법원에 상고
콴타스 항공이 오늘 일부 작업의 외주화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콴타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하물 취급자, 청소부, 지상 직원을 포함한 1,600명의 일자리를 외주(outsourcing)로 돌린 바 있다.
이에 운수노조(TWU)가 콴타스항공을 상대로 불법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연방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외주화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방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콴타스가 기업 협상권을 회피했기 때문에 외주화는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콴타스는 연방 대법원에서 외주화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 보호 산업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작업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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