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법원은 브리즈번에서 ‘커피 클럽’이라는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 사안디프 초크하니 씨와 그의 부인에게 총 18만 달러의 벌금형과 더불어 체불된 임금 1만8천 달러를 즉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초크하니 씨 부부가 457 비자를 소지한 인도 국적인 종업원에게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과 2015년 2월부터 4주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자 초크하니 씨 부부는 종업원에게 1만9300달러의 체임금을 통장에 입금한 후 2015년 다시 1만8천 달러를 환불하지 않으면 457 비자를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연방법원의 자렛트 판사는 “종업원은 비자 취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 그 돈을 고용주에게 환불해야 했고, 고용주 초크하니 씨 부부는 실로 지독하고 터무니없는 착취를 일삼는 등 전형적인 갑을관계를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자렛트 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는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 가해자 부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기존의 457 비자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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