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종교자유 검토위원회 "미션스쿨 동성 교사 학생 거부권 보장돼야"

국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의 경우 현행대로 동성애 교사나 학생들의 고용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Philip Ruddock
Philip Ruddock Source: AAP

1 min read

Published

Updat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AAP



Skip to article content

국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의 경우 현행대로 동성애 교사나 학생들의 고용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미션 스쿨의 차별권이 동성결혼법 통과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면서 연방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호주의 종교 자유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해온 전 이민장관과 법무 장관 등을 역임한 필립 러독 혼스비 시장은 “미션 스쿨들의 동성애 교사의 취업 거부권, 동성애 학생의 입학 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bdd001-5899-460c-8a2f-54c2caeff573

Philip Ruddock’s government-commissioned review of religious freedoms in Australia will urge the Morrison government to enshrine the right of religious schools.

AAP

 

이 보고서는 지난 4개월 전 말콤 턴불 당시 연방총리에게 제출됐으나 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차기 연방총선에 앞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부 권고안에 미션 스쿨의 동성애 교사 취업 거부권 및 동성애 학생 입학 거부권 조항을 연방성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

Stream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