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보복성 포르노 제작을 처벌하는 법이 오늘부터 NSW에서 발효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친밀한 모습을 촬영하거나 배포한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3년형과 함께 $11,000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보복성 포르노를 배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추가로 2년의 징역형과 $5,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크 스픽먼 NSW 주 법무 장관은 "해당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생활과 자존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모나쉬 대학교와 RMIT 대학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의 호주인이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원주민, 이성애자가 아닌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LGBTI), 장애우들이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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