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소식은 해외의 주요 외신들도 다루면서 “BTS 아미(BTS 팬들)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외신들은 토트넘의 손흥민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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