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일부 법률가들은 “미묘한 시점에 불필요한 임명을 단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법률 기관 관계자들도 “정확한 조사 범위나 세부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무슬림 교민사회를 주로 변론하는 빌랄 라우프 법정 변호사는 “동성결혼 문제와 종교적 자유는 분명 별개의 이슈인데 이를 같은 선상에서 접근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종교 단체 지도자들은 일제히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 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시드니 앵글리칸 교회의 글렌 데이비스 주교는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하며, 상원의회에 상정된 동성결혼허용법은 수정돼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단한 예로 “인류가 수천년 동안 관례로 받아들여온 전통적 의미의 결혼이 (새로운) 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가르칠 경우 그 학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정부 하에서 최장수 이민장관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필립 러독 현 호주인권대사 겸 혼스비 시장은 향후 4개월 동안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교자유실태조사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동 위원회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신성한 결합으로 바라보는 종교적 관점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