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했다며 국민이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힌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 기대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고,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YTN이 전했다.
(With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