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연방상원의원이 데이빗 리온헬름 전 연방상원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패소한 리온헬름 전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법정비용과 피해 배상금 12만 달러 등을 원고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핸슨-영 의원은 2018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 리온헬름 전 의원이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 3AW와의 인터뷰 및 ABC의 7.3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을 ‘위선자’, ‘남성 혐오자’로 폄훼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reens leader Senator Richard Di Natale hugs Greens Senator Sarah Hanson-Young after a censure motion against Liberal Democratic Party Senator David Leyonhjelm. Source: AAP

Former Senator David Leyonhjelm arrives at the Federal Court in Sydney. Source: AAP
리온헬름 의원은 당시 자신의 인터뷰에 대해 언급하며 핸슨-영 의원에게 "남자를 그만 밝히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핸슨-영 상원의원은 12만 달러의 배상금을 여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의회에 소속돼 있는 큰 특권을 지닌 연방의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른다”면서 “바로 이 점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동기이며 침묵을 강요당한 모든 여성을 위한 승리였다”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