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와 재향 군인, 미망인 등 취약한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료 할인 혜택을 폐지한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결정이 상원 표결로 번복됐다.
더튼 장관은 시민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이들 취약 이민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녹색당은 상원에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불허 결의안을 상정했고, 월요일 저녁 표결에서 노동당과 중도연합, 무소속의 데린 힌치, 팀 스토러 의원 등이 녹색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이 결의안은 31-30으로 통과됐다.
녹색당 닉 맥킴 연방 상원의원은 SBS 뉴스에서 ‘모든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료 전액을 지급할 재정적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것은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지만 컨세션을 받는 사람을 위해 매우 좋은 결과이고, 이제 이들이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자 대부분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료 285달러를 내지만, 취약한 연금 수급자와 미망인은 오랫동안 할인 혜택을 받아 20달러나 40달러만 지급해왔다.
더튼 장관은 이달 초순 이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제 상원에서 이 개정령안이 번복되면서 더튼 장관의 7월 1일 발효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콘체타 피에라반티-웰스 국제개발 및 태평양 각외장관은 녹색당이 이 이슈를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피에라반티-웰스 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시민권 신청비 문제이고 현행 시민권 신청비는 시민권 프로그램의 증가하는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체인식 신원확인 같은 신기술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