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집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거나 민간 시장에서 임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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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의 정확한 기준은 거주하는 주의 주택청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SW주에서 정부임대주택 자격기준은 신청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NSW주에 거주하고, 소득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호주가 받아들인 이들도 일반 호주인의 정부임대주택 신청 자격기준과 똑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부임대주택이 필요한 일반 호주인과 마찬가지로 특혜가 주어지지 않으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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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선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동안 선호 지역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접근 용이와 같은 의학적 필요요건이 있는 경우 특정 타입의 정부임대주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시설이 요구되는 정부임대주택을 위한 별개의 신청양식(application for special accommodation requirements (pdf here))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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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의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은 몇 달부터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자가 선택한 지역, 정부임대 주택 수요, 접수된 신청자수 또는 특정 변경요구 사항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빅토리아주에서는 일부 가능한 정부임대주택이 있지만 이들 주택은 보통 벽지나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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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임차비를 낼 필요가 있지만 임금과 센터링크 보조금을 포함한 수입의 25%를 결코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ocial housing income and assets limits를 방문하십시오.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주택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서나 종이 양식을 얻으시려면 Apply for social housing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