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자가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2인 규정' 위반시 최고 6개월 실형 혹은 $11,000 벌금형

NSW 주정부는 ‘자가 격리’ 명령 위반에 대해 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이어, ‘2인 규정’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비상보건 시행령을 발효했다.

Gladys Berejiklian and Dr Kerry Chant

The NSW government and its health authorities are ramping up efforts to contain the COVID-19 virus. (AAP) Source: AAP

NSW 주정부는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말라”면서 “생필품 구입을 비롯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직장 근무나 교육, 운동, 케어링, 의학적 목적의 불가피한 외출만 허용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소위 ‘2인 규정’에 근거한 주정부 차원의 내각 비상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NSW 정부의 비상 보건 조치에 따라 불가피한 외출이 아닌 불필요한 외출은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NSW주는 빅토리아 주 등 다른 주와는 달리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에서의 모임은 법으로 명백히 강제하지 않고 있다.

즉,◆생필품 구입 위한 쇼핑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 방문  ◆2명을 넘는 인원이 모이지 않고 기타 공공 요건을 준수한 운동  ◆재택 근무가 어려운 직장 출퇴근 및 원격학습이 힘든 학습을 위한 이동 등은 허용된다.   

그 밖에 주정부가 허용하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대 5인 참석 가능한 결혼식

▷최대 10인 참석 가능한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이동

▷센터링크, 가장폭력 관련 문제 등의 공공 서비스 이용  

주정부는 특히 “지방이나 농촌 지역으로의 휴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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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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