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23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오늘 표결 결과 탄핵 소추안 찬성은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등 재적 의원 300명 중 297명의 의원들이 탄핵안 상정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며 서청원, 이우현, 정갑윤 의원은 탄핵안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 나타나 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 인원은 299명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기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에 개의됐고 곧바로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3시 2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으며 이후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했다. 이어 오후 3시23분 경 표결 절차에 돌입했으며 약 31분 만에 표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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