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10월 1일부터 국적법 개정안 시행
-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한 남성, 국적이탈신고 기간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한 남성의 경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기존 국적법에 따르면 위 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거나 만 38세가 되는 1월 1일 이후에 다시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했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서 외국에 살면서 한국의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해당 국가의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한국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하게 됐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해 외국에 둬야 하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 기준, 허가 시의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