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간 존속돼온 NSW주 낙태 금지법의 폐지 움직임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유명무실한 듯 했지만 지난 1994년 이후 낙태 금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NSW주 범죄통계연구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낙태 금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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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연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기소된 12명 가운데 6명은 유산의도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죄로 처벌됐고, 5명은 임신한 여성의 유산을 위해 기구를 사용한 죄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유산 목적으로 여성에게 불법 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7명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조치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중 2명은 지난 2002년 청소년 교도소에, 2명은 사회봉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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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는 의사도 한 명 포함됐다.
불법낙태시술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드니 의사에게는 2년 간 법적선행 실형이 내려졌지만 10년 동안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4살에서 9살 사이의 자녀 다섯을 둔 28살의 여성은 지난 2017년 유산의도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죄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임신 19주 상태에서 동거남이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산을 강요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임신 26주 상태에서 동거남이 거듭 인공유산을 강요하자 여성은 낙태수술을 받기 위해 시드니와 타 주 병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부되자 스스로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알약 등을 다량 투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