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2년 차에 지방(Regional area)에서 6개월 동안 일할 경우 3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영국, 대만 등이 적용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 프로그램’과 미국, 중국 등이 적용되는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업무 유형과 지방 영역은 2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요건과 동일하다.
지방에서의 6개월 동안 업무는 2019년 7월 1일 이후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2020년 1월 이전에는 3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