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문권리센터(IARC)의 소장을 맡고 있는 알리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1건 정도의 추방 관련 문의가 현재는 하루에 두건 정도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16 회계연도 동안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조치된 외국 국적자의 수는 913명으로 집계됐다.
2년전에는 단 76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비자가 취소된 타국적자는 모두 1219명이 이 가운데 697명이 뉴질랜드인이며, 영국인이 12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호주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는 “이민법 개정조항 501조를 통해 호주사회의 위험 요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방 사례 가운데는 인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가장 최근에는 2살때 호주에 도착한 이후 단 한번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출신국 크로아티아로 추방위기에 몰린 사실이 ABC를 통해 조명됐다.
마약 사범으로 수감된 브리즈번 주민 매리앤 카리치 씨는 모국 크로아티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할뿐더러 현지에 친인척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이미 2007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카리치 씨에게 계속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호주 체류 비자가 취소됐고, 현재 빌라우드 수용소로 이감돼 추방 대기 상태에 있다.
카리치 씨는 “지금까지 내 사진이 호주 시민권자인 것으로 믿었고, 이런 이유로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기회 조차 없었다”고 통분했다.
이에 대해 모즈타헤디 이민 변호사는 “이민법 개정조항 501조로 인해 추방되는 비호주국적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시민권 취득의 중요성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리치 씨의 경우도 구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이런 유사한 사례는 계속될 것이고 더욱 험한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