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소득세 과표구간의 연 소득 기준액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3백만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연 소득 8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로 제한됐던 과표 구간이 연 소득 8만 7천달러로 상향되면서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이 두번째로 높은 소득세율인 37%가 아닌 32.5%를 유지하게 된다.
세금 감면안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재정서비스부의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풀타임으로 일하는 50만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37%의 소득세가 아닌 32.5%의 택스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 보면 턴불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 감면이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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