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의 동티모르 그레이터 선라지 유전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재판소 측은 "코펜하겐에서 거행된 양국간의 협상이 타결점을 찾았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동티모르는 지난 2006년 체결한 양국간의 조약을 파기하고 유전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호주를 상대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조약에 따르면 동티모르 해상 유전 개발의 수입은 양국이 50-50으로 양분하며, 영구적 해양 경계 획정 설정을 50년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조약에 따라 호주는 당시 동티모르에 16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초 호주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동티모르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동티모르와의 영유권 협상 불가 자세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아직 적용된 적은 없지만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중재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호주 정부는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