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학계•법조계, 형사책임연령 상향 촉구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호주의학협회와 법조인 대표 단체 호주법률협의회가 현재 10살로 규정돼 있는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을 14살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Protesters with a replica child's prison cell in Melbourne

Sixty organisations want Victoria to raise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4. (AAP) Source: AAP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호주의학협회와  법조인 대표 단체 호주법률협의회가 현재 10살로 규정돼 있는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을 14살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10살 어린이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현행법은 국가적 비극이다”라며 “호주의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 모두 형사책임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종전에도 “그 어떤 어린이에게도 교도소는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된다”며 형사책임연령 상향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형사책임연령은 14세이며 한국 역시 14세이다.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이 세계평균치보다 4살 낮게 법제화되면서 원주민 어린이의 수감률만 급등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실제로 국내 인권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호주의학협회의 토니 바톤 회장도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수감률만 높이고 있는 현행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학협회는 “교도소 수감이 어린이들의 갱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수감되는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폭력, 학대, 장애, 홈리스, 마약 혹은 알코올 문제 가정의 자녀들이다.

한 마디로 정서적으로나 보건, 복지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자녀인 이들 어린이들이 소년원에 복역할 경우 성인이 돼서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도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 이들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즉 경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 절반이 경찰 유치장에 장기 수감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이 문제를 다룬 노던 테러토리 아동보호에 관한 로열 커미션도 호주의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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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im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the Northern Territory.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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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 read

Publish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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