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도둑질에 철퇴’… 해양 당국, 외국 국적 선박 2척 호주 입항 금지

호주 해양 당국이 선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두 척의 외국 국적 벌크선의 호주 입항을 금지시켰다.

Bulk carriers dock at a port.

Bulk carriers dock at a port. Source: Getty

선원들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보고가 나온 후, 호주 해양 당국이 두 척의 외국 국적 선박의 호주 입항을 금지했다.

중국 국적의 벌크선 싱 징 하이 호(MV Xing Jing Hai)와 파나마 국적의 포춘 지니어스 호(MV Fortune Genius)에 각각 18개월과 12개월의 입항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앞서 호주 해양안전청(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조사관들은 이들 선박의 선원들이 약 24만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알란 슈워츠 AMSA 운영 책임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선원들에게 임금을 전부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상노동협약을 위반하는 비난받을 만한 처사”라며 “포춘 지니어스 호의 운영자는 선원들에게 부정직하고 약탈적인 방식의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했다.

조사관들은 포춘 지니어스 호의 선원들이 약 10만 달러에 이르는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물론, 2종류로 작성된 이중 급여 장부를 이용해 온 것을 발견했다. 장부 중 하나는 선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액이, 또 다른 장부에는 선원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워츠 씨는 이어서 싱 징 하이 호에서도 선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이 두 사업자는 우리 해역에서 현대 노예 노동에 힘입어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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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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