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그 자체로도 북한에 타격을 가하겠지만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의 '턱밑'까지 진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의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한국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엔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는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보다 보완하고 강화하는 조치들을 도입한 결의 2397호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안보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건설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며,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 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행 대북 공급량을 동결하되,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 셈이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