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호주인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사실상 무관하게 전직 혹은 이직 등의 이유로 수퍼의 1인 2계좌를 심지어 1인 3 계좌를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중복된 추가 수퍼 계좌만 1천만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피고용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용주들이 디폴트 수퍼 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연방생산성위원회는 "첫 직장에 입사할 때 디폴트 수퍼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들이 디폴트 수퍼기금만 이용하는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생산성위원회는 근로자 1인당 1 수퍼 계좌 정책을 도입해,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수퍼 계좌를 개설하지 말고 기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서비스부 장관은 "젊은층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 자금이 제도적 결함으로 누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이번 생산성 위원회의 수퍼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높은 수퍼 계정 수수료와 비용이 종국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 자금 가운데 약 2년 연봉이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보험료는 거의 2년 반의 연봉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장관은 "특히 수퍼 적립금 액수가 많지 않아 은퇴후에도 이를 인출하지 않거나, 또는 한개의 계좌로 통합하지 않고 분산된 다수의 이른바 좀비 계좌로 인한 손실액도 막대하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한마디로 국민 연금이 전적으로 가입자들 편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