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해외 유학생 올해 7월 1일부터 주 20시간 근무 제한 규정 재적용
- 올해 6월 30일까지는 기존 유학생이나 신규 유학생 모두 근무 시간 제한 완화 조치 적용지
-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졸업 후 취업 가능 기간 연장
해외 유학생 주 20시간 근무 규정 7월 1일부터 재적용…학위 취득자, 호주 취업 기간 연장 혜택
코로나19 팬데믹에 즈음해 심각한 인력난 해소책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주 20시간 근무 제한 조치를 완화했던 연방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정상화한다.
하지만 6월 30일까지는 기존의 학생이나 새로이 입국한 해외 유학생 모두에게 주 20시간(2주 40시간) 근무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외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호주 체류 취지는 학업이다”면서 “학업과 근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또 “해당 교육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업 참석 중단 혹은 성적 미달의 경우는 비자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학위 취득 후 호주 내 취업 기회를 더욱 넓힌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국내의 인력난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수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호주 내 취업가능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3년에서 5년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