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 생존자를 위한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보상 제도는 2018년부터 10년간 시행되고 참여 동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피해자는 1인당 최고 15만 달러를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책임 당사자가 지급하게 된다.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 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함께 피해자가 관련 당사자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 장관은 "성폭행 생존자가 원할 경우 책임 기관과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 장관은 남부 호주 주는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른 주의 참여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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