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 소지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시급… “이민법 개정 필요하다”

호주에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나려면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omestic violence leave a step closer

All employees under the Fair Work Act will be entitled to the five days under the proposal. (AAP) Source: AAP

호주에서 임시 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폭력적인 파트너를 떠나려면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일하는 44개 국가 및 주정부 연구기관들이 지지하는 보고서 ‘막다른 길(Path to Nowhere)’에 따르면, 호주에서 임시 비자로 살고 있는 여성들이 폭력 파트너를 떠나야 할지를 고민할 때, 추방 위협과 아이가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센터링크와 메디케어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시 방문 비자로 호주에 머물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설문 조사가 실시된 후, 8월 한 달만도 이들 여성 중 최소 387명이 가정 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¼은 위험 시설에 살고 있었고, 1/10은 폭력적인 파트너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폭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1800RESPECT(1800 737 732732)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1800RESPECT.org.au를 방문해 주세요.

Share

Published

Updated

By Rhiannon Elston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