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항소법원, "청소년의 성인교도소 수감은 불법"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빅토리아 주정부는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30일) 오후까지 바원의 성인교도소에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

File image of the perimeter fence at Silverwater jail in Sydney's west

File image of the perimeter fence at Silverwater jail in Sydney's west Source: AAP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이 십대 청소년 수감자를 성인 교도소에서 수용하는 주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1월 청소년 수감자들이 파크빌레 유소년 수용소에서 기물 파손 폭동을 일으켜 바원의 성인 교도소로 이감된 데 따른 것이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해당 청소년들을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길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니 미카코스 빅토리아주 유소년담당 장관은 주정부가 현재 후속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미카코스 주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고려 중이며 내일쯤 항소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지는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가족 및 청소년담당 조지 크로져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정부가 법적문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크로이져 대변인은 "청소년사법제도와 수감시설 등과 관련한 이같은 혼란은 수개월 동안 계속돼 온 것이며 다니엘 앤드류 주총리와 유소년담당 제니 미카코스 장관이 얼마나 무능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 30일 오후까지는 바원교도소에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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