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스 VIC 주 총리 ‘임금 착취, 업무상 사망… 고용주 실형 가능토록’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 총리가 11월 주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재 선출된다면, 업무상 사망이나 임금 착취와 관련된 고용주에게 징역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ian Premier Daniel Andrews.

Daniel Andrews will announce that wage theft will be criminalised at the Victorian Labor conference. (AAP) Source: AAP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 총리가 11월 주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재 선출된다면, 업무상 사망이나 임금 착취와 관련된 고용주에게 징역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 총리는 오늘 열린 빅토리아 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며 당의 주요 개혁안을 내놨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만약 고용주들의 부주의로 죽음이 초래됐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벌금 수천 달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빅토리아 주에서 지난 10년 동안 업무상 사망한 사람은 234명에 달한다”라며 “태만으로 직원을 사망하게 한 고용주는 약 1,60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고용주들을 기소할 책임은 ‘워크세이프(WorkSafe)’에 주어질 예정이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이어서 직원의 임금을 도둑질하는 고용주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체인이든 유명 요리사이든 상관없이, 의도적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저임금을 주거나,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고 빼앗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용주들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최대 95만 달러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앤드류스 주 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앤드류스 주총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이 이를 빨리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법정 비용을 낮추는 한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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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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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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