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안 둘러싼 "설전" 격화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의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과 소수민족단체들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An Australian citizenship recipient holds his certificate during a citizenship ceremony on Australia Day in Brisbane, Thursday, Jan. 26, 2017. (AAP Image/Dan Peled) NO ARCHIVING

An Australian citizenship recipient holds his certificate during a citizenship ceremony Source: AAP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을 이번주 연방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나 야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당은 "시민권 개정법 초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정부 측은 "노동당에 구체적 내용을 모두 설명했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당의 시민권 담당 예비장관 진 토니 버어크 의원은 "시민권 발급과 관련해 이민장관에 새로이 부여되는 권한은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토니 버어크 의원은 "시민권 관련법에 대한 노동당의 지지를 원한다면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우선적으로 국가적 단합 측면을 먼저 봐야하며, 제대로 된 내용도 보여주지 않고 협조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법안에서 행정재심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시민권 발급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이민장관의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손상할 것이라는 지적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난민옹호단체들은 일제히 '이민장관이 행정재판소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민권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이 이미  충분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난민옹호위원회의 아셔 허쉬 정책관은 "정부의 제안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허쉬 정책관은 "결국 법의 지배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민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행정재심재판소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이야 말로 호주식 가치관을 손상하는 것이고,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가치관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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