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주가 코로나19 제재조치와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규정을 추가로 완화한다.
Highlights
- 6월 1일부터...호주로 돌아오는 백신 미접종 호주 시민 및 영주권자, 7일간 격리 불필요
- 6월 10일부터...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 노인요양원 및 장애 시설 종사자만 부스터샷 접종 필요
- 6월 15일부터...지방의 원주민 커뮤니티 방문 규정 완화
6월 1일부터 호주로 돌아오는 백신 미접종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는 더 이상 7일간의 격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주당 70명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6월 10일부터는 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 노인요양원 및 장애 시설 종사자만 부스터샷 접종이 요구된다.
이 같은 백신접종 의무화 완화 조치로 약 500명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일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5일부터는 지방의 원주민 커뮤니티 방문 규정이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 증명이 요구되며 특정 장소에서는 방문객 수가 여전히 제한된다.
마크 맥고원 서호주 주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이 같은 완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서호주주의 부스터샷 접종률 거의 82%(81.8%)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
Source: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