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임차료 납부 못한 세입자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차료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위한 '강제 퇴거 6개월 유예'(moratorium)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Low-rise apartment block in Perth

Report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come tax cuts for landlords who reduce tenants' rent Source: AAP

연방정부는 지난 1일 연방 및 각 주 관련 부처 합동내각 회의를 통해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 유예 조치'를 결의했지만, 타스마니아 주를 제외한 타 주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타스마니아 주는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단축했지만, 대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 퇴거는 3개월 간 유예한다”는 강화된 조건을 첨가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임대주와 세입자 양측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연방정부는 세입자와 임대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갈팡질팡 정책’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의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되면서 관련 입법 작업은 계속 지연됐다.

NSW 세입자 연합의 레오 패터슨 정책관은 “NSW주를 비롯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종전 규정이 존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런 맥락에서 패터슨 정책관은 “호주정부 정책의 효과 여부를 떠나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6개월 유예 조치에 대한 각 주정부의 입법작업부터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터슨 정책관은 “각 주정부가 관련법을 당장 개정해도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각 주정부가 타스마니아와 같은 조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세입자가 임대주에게 임차료와 관련해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NSW주는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 등에 따른 임차료 소득 급감 등의 상황에 대비해 임대주들에게 토지세 인하 및 기타 주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Share

Published

By Jarni Blakkarly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임차료 납부 못한 세입자는...?" | SBS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