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 개혁안 발표 ‘방송 면허료, 각종 규제 폐지’

연방정부가 발표한 언론개혁 조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온 언론사들이 일정 부분 자금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File image of Minister for Communications Senator Mitch Fifield who unveiled the changes

File image of Minister for Communications Senator Mitch Fifield who unveiled the changes Source: AAP

연방 정부가 ‘방송 면허료와 데이터 캐스팅 요금을 폐지’하고, 그동안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 손꼽혔던 ‘2/3 룰(Two-out-of-three rule)’과 ‘도달률 75%룰(Reach 75% rule)’을 폐지하는 언론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방송 면허료’와  ‘데이터 캐스팅’ 요금이 폐지되며, 방송사들은 이로 인해 약 1억 3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신에 방송사들은 새로운 전파 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천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그동안 독점 언론 기업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규제 정책인 ‘2/3 룰(Two-out-of-three rule)’과 ‘도달률 75% 룰(Reach 75% rule)’이 폐지된다.

하나의 언론사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모두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2/3 룰(Two-out-of-three rule)’에 따라 그동안 언론사는  3개 미디어 중 2개의 미디어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이 같은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독점 언론 기업을 막기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 왔다.  

도달률 75% 룰 (Reach 75% rule)’ 역시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 하나의 언론사가 면허를 부여받은 지역에서의 도달률이 호주 인구의 75%를 넘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들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언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치 파이필드 연방 통신장관은 ‘오늘날 언론 환경에서 방송 면허료는 지나간 규제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며 "이번 언론 개혁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언론 개혁안에는 모든 플랫폼에 걸쳐 스포츠 생중계 시 저녁 8시 30분 이전에는 도박 광고 방송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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