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호주 내 수천 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성적, 감정적, 재정적 학대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제받는 경험에서 회복하는 동시에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지원 법률 서비스를 찾아야만 하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법 제도나 절차, 기술적인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이다.
또 피해 생존자들이 신청한 법률대리인 서비스는 늦춰지는 반면 가해자들은 같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호주 출생자가 아니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는 호주 여성들이 남성의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는 걸까?
새로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률 지원 보조금을 받은 남성은 여성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대학교 법대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호주의 국가 법률 지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법률 지원 보조금의 65%가 남성이고 여성은33%, 나머지 2%는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대리인을 위한 호주의 법률 지원 보조금은 남성이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법은 형법, 민법, 그리고 가족법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된다.
민법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다루는 반면, 가족법은 가족 내의 분쟁을 다루고 가족의 분리 과정을 돕는다. 이는 보통 가족의 재산 분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권에 대한 소송도 포함한다.
형법은 형법 규범을 어긴 개인들의 사건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BS, with National Legal Aid Statistics (May, 2021) Source: SBS, from National Legal Aid Statistics (May, 2021)

Legal Grants given per gender in each state and territory Source: SBS, with National Legal Aid Statistics data
원칙적으로 이 자산 평가는 여성과 남성에게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가정폭력 생존자를 포함한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인 남성들에 비해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법률 보조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 것일까?
형법 우선주의는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1992년 디트리히 대 여왕(Dietrich v the Queen)에 관한 판례에서 고등법원은 법률 대리인의 부재가 심각한 범죄 문제에 놓여있는 피고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호주 내 형사법원에서 재판에 나서는 개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변호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지원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심각한 형법 문제
국가 법률 구조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2020-21년 한 해 동안 형법 문제는 8만3,499명, 가족법 문제 4만2,298명, 민법 문제는 3,808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만2,298건의 가족법 보조금 지원 사례에는 남성, 여성(가정폭력 생존자 및 이외 사례 포함), 어린이에 대한 법률 대리인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이 여성들을 위한 법률 대리인 보조금으로 사용됐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과제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이다.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서 법률 지원 변호인이 다른 형법 문제를 가진 피고(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이는 곧 법률 대리인이 재판 신청자/피해 가족구성원(피해자)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의 법 체계는 가족법이나 민법 문제에 디트리히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이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ational Legal Aid grants. Criminal, Family and Civil Law (2020-21) Source: SBS, with National Legal Aid Statistics (May, 2021)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는 경우 ‘셀프 변론’으로 알려진 절차를 거쳐 법원에 출석해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있다.
지난 수년간 호주 법원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셀프 변론 소송인들이 변호사의 지원 없이 자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법률 지원 서비스는 이해 상충 문제 예방을 위해 양측 모두의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법률 지원 서비스는 SBS와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다른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법률서비스의 가족, 청소년 및 아동법 담당 조안나 플레처 책임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해 충돌 문제는 여성들이 법률 대리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빅토리아주의 가정 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미 한 사람측을 변호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한 사람은 지역 법률 센터나 빅토리아 법률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가정폭력과 가족법 법률지원 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 변호사로부터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피해자는 지역 법률 센터나 민간 실무자의 추천을 통해 대리인을 제공받게 된다고 플레처 이사는 설명했다.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법률대리인을 추천 받는다는 것은 가정 폭력에서 살아남은 후 그들이 겪어 나가야 할 복잡한 법률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과도 같다.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호주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일반적인 법적 안전망에 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이나 별도로 할당된 예산이 없다. 공공법률지원제도 하에서 피해자가 가족문제에 대해 다루는 가족법 관련 법률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NSW 정부는 2013년 기준으로 여성 자살인구 85명 중 49%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NSW주에서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살인사건이 150건 발생했으며 이 중90%는 가정 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법무부는 사법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젝트를 계획할 책임이 있다. 2009년 발표된 사법부 태스크포스(Access to Justice Taskforce)'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지원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에 일관되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그 이후로 호주는 국가 전체 및 주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률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없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특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빅토리아주 여성 법률 서비스 헬렌 매튜스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법률 지원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군가가 양육 문제와 관련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할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해외 국가들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에게 호주에 비해 더 많은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0년 전 발표된 유엔 여성 2011-12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45개국이 가정 폭력법 하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UNODC의 '글로벌 법률 지원 연구(Global Study on Legal Aid)'에 따르면 이 국가들 중에는 호주보다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게 무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르헨티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탈리아는 특정한 범주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법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법적 대리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네팔은 항상 그 피해자의 요청을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무료 법률 지원이 자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이나 자녀, 지인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000 으로 전화하세요.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1800 RESPECT
Telephone: 1800 737 732
Kids HelplineTelephone (어린이 헬프라인):
1800 55 1800
Men’s Referral Service (남성 상담서비스)
Telephone: 1300 766 491
Lifeline
Telephone: 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