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고국의 매일 경제는 7월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되면서 한때 외면받았던 호주 워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워홀 연령 확대 실시는 7월 부터 진행될 예정이긴 했지만 호주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령 확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민성 웹사이트에서도 여전히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에서 31세로 나옵니다.
고국의 중앙일보는 최근 호주 달러화 약세와 고물가 그리고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등으로 호주에서는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호주 워홀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연 1만 8,200 달러 소득자에게 올해부터는 1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도 워홀러들이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를 찾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SBS 는 주한 호주대사관측이 아직 나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지난 7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한 호주대사관측은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나이 제한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협력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신청 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호주 이민·국경수호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기간이 1년인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인데요.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88일 동안 일을하면 체류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많은 워홀러들이과일이나 채소 수확일이 있는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을 찾아 호주 내륙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