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김영란법’ 합헌 결정, 부정 청탁 및 공직자 금품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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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국의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정식 시사 평론가와 김영란법과 관련된 중요 쟁점을 짚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다시 듣기 (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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