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살의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이 호주에서 보호 비자를 신청한 후 2014년 7월 비자 신청이 기각됐다.
2013년 10월 방문 비자로 호주에 들어온 이 남성은 방글라데시를 떠나기 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에 온 후로는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다고 주장한 이 남성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회심의 이유로 위험을 당할 수 있다며 호주에 보호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민부는 그의 기독교 개종 사실을 허위 사실로 결론짓고 비자 신청을 기각했다. 이민부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 남성은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 당신은 여전히 무슬림이다
하지만 비자 거절 사유에는 페이스북과 관련된 내용이 직시되지는 않았다.
이 남성은 행정 항소 재판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소 측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진 내용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한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 순회 재판소에 서게 된 이 남성의 법적 대변인은 행정 항소 재판소에서 이 남성에게 페이스북 내용과 관련된 상세한 명세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항소 재판소의 결정이 절차상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순회 재판소의 다우디 판사는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들이 정보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며 그는 종교 박해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그의 이런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