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이 형사책임을 묻는 최저 연령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연합(Centre Alliance) 레베카 샤키 의원은 무소속 잘리 스테걸 의원의 지지를 받아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0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샤키 의원은 “10살짜리는 운전이나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거나 투표하지 못한다.”며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 연령대 아이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현행법은 10세 아동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는 아동의 의사능력에 관한 의학 및 사회과학적 증거와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세계 평균 14세인 것과 비교하면 호주의 형사처벌 연령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주민 및 인권단체 연합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고 3만 명이 서명한 개정안 지지 청원을 샤키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원주민 권익활동가인 조엘 클라크 씨는 14세 미만일 때 감옥에 간 아동은 성인이 돼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세 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아동이 사법제도의 모래지옥으로 들어가 갇혀버리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법률협회(Law Council of Australia)도 모든 관할권이 이러한 변화를 따른다면 호주의 가장 취약한 아동 특히 원주민 아동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형사처벌 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방 법무장관 주도로 구성된 특별팀이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0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할지를 조사해왔고 다음 달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받아본 후에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