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 구조화 경고… 유학생 연간 피해 31억 달러
- 조사 대상 3명 중 2명 저임금 피해… ABN 계약 악용 사례도 확산
- 전문가들 “비자 불안 이용한 착취 심각”… 노동자 보호 강화 촉구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이주 노동자 착취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임금 체불과 저임금 피해로 매주 약 6천1백만 달러, 연간으로는 3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주노동자 권익단체인 ‘이민자정의기관(Migrant Justice Institute)’가 전국 이주 노동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조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법정 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으며, 3명 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학생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문제나 고용 불안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당수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즉 ABN 계약 형태로 분류해 최저임금과 연금, 유급휴가 같은 기본 노동권 보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법학대학원의 바시나 파벤블룸 부교수는 “임금 착취는 단순한 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허위 급여명세서, 현금 지급, 연금 미납, 강압적 노동 환경까지 연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캔버라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한 이주 여성 노동자는 저임금과 성희롱 피해를 동시에 겪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고용주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 직전 회사를 청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연방법원은 해당 고용주에게 수만 달러 규모의 배상과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착취 구조가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업체들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피해 노동자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비자 불이익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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