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Source: iStockphoto

직장 내에서 겪은성희롱을 주변에 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 가해자는 피해여성이 공식적으로 문제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기도 한다.


만약 직장 동료가 당신의 치마에 손을 집어 넣는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또 만약 직장 동료가 당신에게 성적인 내용의 동영상 이메일을 보낸다면?

암시하는 듯한 발언과 불쾌한 농담, 부적절한 유혹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SBS 인사이트에서 방영된 내용과 관련해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im
Kim Source: SBS Insight

킴 씨는 직장 동료가 자신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낸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동영상 이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자신을 상상하며 웃고 있을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킴 씨는 그 사실을 매니지먼트팀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사이트의 출연자 지나 씨는 약 2년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두 번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다른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남성은 그동안 좋은 동료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은 회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농담이 오고가던 중에 사람들은 그 남성이 술에 취해 점점 망가진 모습을 보이자 계속 그에게 음주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나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됐고 드레스 위로 불편한 곳에 손을 올려놨지만 그걸 보던 사람들도 아무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지나 씨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몰랐고 그 때는 지금보다 더 어리고 사무실 밖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경험이 정말 부족했기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난감했다고 말합니다.

Gina
Gina Source: SBS Insight

전국 전화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멜번의 한 신경외과전문의는 자신의 전 동료로부터 겪은 성희롱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경력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겪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순간 자신의 경력에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킴 씨 또한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자신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알리면 회사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이 걱정됐다고 말합니다. 킴 씨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그에게는 단지 웃음거리일 뿐이었다"면서 "그는 성희롱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과거에도 그를 성희롱으로 신고한 다른 여성이 있었지만 그의 몇가지 발언으로 인해 결국 농담거리로 받아들여지고 말았었다"고 전했습니다. 킴 씨는 그래서 어색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냥 농담으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 지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몇몇 동료들에게 결국 털어놨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나 씨는 "결과적으로 직장에서의 내 행동과 내 복장 등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 거북했다"면서 "나는 단지 내 일에 대해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고 가해 남성이 사내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문제가 얽히는 게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지나 씨는 자신이 존경하는 상사에게 그 일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았으며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해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가해 남성이 사내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문제가 얽히는 게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직장 내 특정 지위에 있는 남성에게 성적인 희롱을 당한 여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호주 성차별위원회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씨는 폭력이 없고 융통성 있는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직장 내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합니다.

브로데릭 씨는 "여성이 수용해야하는 분위기, 용기없는 리더십 문화에서 성희롱이 묵인되는 것"이라면서 "첫째, 무관용의 법칙을 조직의 리더가 확실히 인지해야하며 둘째, 주변에 알리는 사람은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어떤 조치든 반드시 취해질 것을 믿을 것"을 강조했다.

SBS 인사이트에서 방영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은 SBS홈페이지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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