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호주생활법률정보] 법인으로서 파산할 경우

David Chang Legal

Lawyer Jihoon Chang from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매달 첫째주 수요일 한인 법조인과 함께 꾸며보는 호주 생활 법률 정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인의 파산법에 대해 알아본다.


호주에서 올해로 만 5년 넘게 살고 있는 ‘어떡해’ 씨는 제빵 기술이 있는 약혼녀 ‘도와줘’ 씨와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카페를 인수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사업이고, Jal Dae Ja(잘대자) Pty Limited 라는 법인을 만들고 각자 법인의 director로 공동 등록했습니다.

도와줘 씨는 주방을 맡아서, 어떡해 씨는 카페 전체를 관리했는데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의 feed back도 좋고 단골이 늘어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 장부를 맞춰보면 꾸준하게 매상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하니 어차피 지불해야 할 세금을 가능하면 미루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광고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 나가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시락도 팔면서 수입을 늘려보려 노력했으나 늘어나는 적자와 밀린 빚을 해결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떡해 씨와 도와줘 씨는 간판까지 바꿔가면서 치열한 카페비즈니스에서 살아남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바뀐 간판 이름때문인지 매상이 좀 나아지나 했지만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을 갚는데 급급할 뿐 순수입으로 흑자는 엄두조차 못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빚도 빚이지만 세금과 가게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어떡해 씨와 도와줘 씨는 야반도주까지 고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단골손님인 노워리 변호사가 커피를 마시러 오게 되고, 어떡해 씨, 도와줘 씨 두 사람은 노워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떤 법적 자문을 받게 될까요? 상단의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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