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드니 심야 영업 제한조치' 대폭 완화

Sydney's lockout laws will be scrapped after years of protest and opposition from late-night operators.

Sydney's lockout laws will be scrapped after years of protest and opposition from late-night operators. Source: Getty Images AsiaPac

뉴사우스웨일스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1월 14일부터 시드니의 이른바 '록아웃법(lockout laws)'이 킹스 크로스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드니의 유흥업소 심야영업 제한조치인 ‘록아웃법(lockout laws)’이 1월 14일을 기해 거의 대부분 해제됩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오늘 시드니에서 2014년 도입 후 계속 논란이 돼온 록아웃법이 킹스 크로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드니 야간경제에 대한 의회 합동특별위원회는 9월 보고서에서 심야 영업 제한조치로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연간 1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본다며 도심에서 록아웃법을 해제할 것을 주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주정부는 술 판매 마감 시간을 새벽 3시에서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하고 12개월 후 이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2019년 말까지 록아웃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록아웃법으로 시드니가 더 안전해졌지만, 이제 이 도시의 24시간 경제를 촉진할 때라며 “영업시간 연장으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커뮤니티 안전을 항상 역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록아웃법 해제에 따라 시드니 도심에서 자정 이후에도 유리잔에 술을 담아 팔 수 있게 되고,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서 주류 판매점 영업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자정, 일요일에는 밤 1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의회 보고서는 킹스 크로스 유흥지구의 경우 “아직 충분한 변화가” 없어 록아웃법 폐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야간조명, 구획, 업소 밀도 등을 개선하지 않고 록아웃법을 폐지하면 과도한 음주와 폭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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