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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함유 진통제 처방전,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

Australians can no longer obtain codeine medications over-the-counter.

A sign at a Sydney pharmacy on the day the ban on codeine medications over the counter takes effect. Source: Rashida Yosufzai

2월 1일부터 코데인이 함유된 모든 약품 구입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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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shida Yosufzai,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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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코데인이 함유된 모든 약품 구입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호주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코데인 함유 약품을 복용했습니다.

코데인 함유 진통제를 복용한 이들 가운데 24%는 진통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30mg 이하의 소량의 코데인을 함유한 약품은 이와 유사한 코데인 비함유 약품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 진통 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데인의 효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따라 효과를 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진통효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코데인을 복용하면서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데인의 유독성으로 인한 연간 호주인 사망자는 1백 명 가량에 달합니다.

이처럼 중독, 남용 등의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코데인 함유 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나딘(Panadeine), 누로펜 플러스(Nurofen Plus), 머신돌(Mersyndol)과 같은 제품명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코데인 함유 혼합 진통제 및 약국의 일반 통증 완화제와 코드랄(Codral), 데마진(Demazin)과 같은 제품명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코데인 함유 기침, 감기, 독감약 및 약국의 일반 감기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요구됩니다.

약품 판매규정 개정으로 연간 최소 3억 달러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코데인 함유 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일반의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람들이 대체 진통제로서 대마초나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최고 의료 책임자, 브랜던 머피 박사는 이번 조치가 중독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조치로 호주는 코데인 함유 약품 구입에 대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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